임종성 의원 대표발의...불합리한 규제 개선 기대

임종성 국회의원이 지난 2017년 9월 1일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년)’을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계획기간이 20년에 달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수도권규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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