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권 도의원, 道행감서 질타

안기권 도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침묵의 살인자인 석면의 철거 지원사업의 부진함을 질타했다.

안기권 도의원이 환경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석면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17년도 1,728호 ▲2108년도 1,594호 ▲2019년 9월말기준 1,299호 처리됐다. 

안 도의원은 “환경국이 석면 슬레이트 철거 개량지원으로 쾌적한 삶의 공간 제공이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슬레이트 철거사업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도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 제7조에서 도지사는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도 소유 건물은 석면안전관리법상 조사대상임을 밝히며, 도소유의 공공건축물의 석면함유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김재훈 환경국장은 “도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함유 조사 및 도내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안 도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이 있듯이 도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석면의 이용 등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석면철거지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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