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가입 강조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광주지사(지사장 도수일)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11월 10일부터 1개월간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은 근로자(보수있는 대표자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적용신고를 해야 한다.

가입 신고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4대사회보험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가입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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