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인력 양성...재정지원 근거 마련

임종성 국회의원은 대국민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종사자 인력양성에 국가 또는 시·도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노선버스는 다수의 인원을 운송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운전기술을 가진 양질의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전인력 양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버스 운전인력 양성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노선버스에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것은 대국민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버스인력 수급 문제 해결은 물론 양질의 버스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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