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건 조례·동의안 심의·의결

광주시의회는 지난 28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2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27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8건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위원장 방세환)를 구성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총 124건에 대해 조치 결과를 보고 받았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34건은 원안 가결하고, 박현철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입지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박현철 의원이 대표 발의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의사일정에 앞서 이은채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광주시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광주시 행정의 미숙함을 지적하며 정확한 데이터와 법률해석에 기반을 둔 책임행정 실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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