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까지...적발시 과태료 부과

광주시는 오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대형차량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로변 대형차량의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단속에 앞서 현수막 게시 및 구간별 집중 계도 후 10월 11일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변에 무단으로 ‘불법 주정차’ 및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대형차량이다.

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식단속차량으로 단속 후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며, 영업용 대형차량(화물, 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진으로 행정처분(과징금 20만원 이하)을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차량의 도로변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로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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