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 정비제도 도입...재정지원 근거 마련

임종성 국회의원이 물류단지가 과밀 지정된 지역에 물류단지 교통·환경 정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8일 임 의원측에 따르면, 그동안 광주시 등 일부 지역에 물류단지가 과밀 지정돼 화물차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도로파손, 소음·진동 등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 조성 이후 통행량 증가에 따른 도로확장 등 교통 인프라와 소음·분진 등 환경개선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초지자체가 과도한 재정 부담을 떠안아왔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임 의원은 지난 3년간 국토부를 상대로 광주시의 물류단지 과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김현미 장관, 맹성규 전 차관 등 국토부 장·차관이 광주시를 방문해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국토부가 지난 6월 26일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물류단지가 집중돼 교통정체나 소음피해 등이 큰 지자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후속조치를 조기에 마련하고자 국토부와 협의해 물류시설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시설법 개정안’은 물류시설 총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기초지자체가 종합적인 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해 물류단지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로정체나 소음·분진 등 교통·환경 문제를 패키지로 개선할 수 있게 돼 물류단지 주변의 주민 피해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 물류단지 대책을 투트랙으로 준비해 왔다. 하나는 더 이상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실수요검증 권한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해 12월에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에는 기존 물류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비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광주시의 물류단지 관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만큼 광주시가 물류단지 주변 주민 피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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