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부의장, 5분 발언통해 이같이 밝혀

광주시의회 방세환 부의장이 지난 21일 개회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비췄다.

이날 방 부의장은 조례(안) 투표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제265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표명과 함께 강력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광주시민 및 시의원들과의 소통 없이 제266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여 그 책임을 의회로 전가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으며, 상임위는 상정보류라는 힘든 결정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방 부의장은 “지난 19일 해당 조례(안)이 또 다시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으나 그동안 해당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 온 관례를 무시하고 본회의에 부의요구를 한 것은 의회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추태”라며 “의원 개인의 소신과 의지보다 당론에 휩쓸린 듯한 행동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지역사회로부터의 응징과 함께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방 부의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기준지반고의 재설정은 그린벨트와도 같은 광주시 전역에 강력한 개발행위 제한벨트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생태계의 교란은 발전하는 광주시가 아니라 퇴보하는 광주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대한 불평의 시간낭비보다 우선적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정비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고, 도시구조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도시계획 종합디자인부터 실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무기명 투표로 10명의 의원 중 찬성 6표, 반대 4표로 원안 가결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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