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6표·반대4표로 가결...반대시민들 반발
광주시가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건축조례 개정(안)’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광주시의회는 21일에 열린 제269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건축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 처리했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원 요구로 재상정, 표결처리로 가결시켰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놓고 의원들간 표결(무기명 투표)을 가졌으며, 총 4명 의원중 찬성 2표·반대 2표로 부결 처리됐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부의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된 것.
이날 본회의 투표에 앞서 찬·반 토론을 진행한 가운데 찬성토론자는 없었으며, 반대토론에 나선 이미영 의원은 “광주는 각종 규제로 묶여 개발에 한계가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자체 규제를 신설해 개발을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후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10명의 의원 중 찬성 6표, 반대 4표로 원안 가결처리됐다.
수정 가결된 건축조례 개정(안)의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하나 이상의 토지를 수개로 분할한 토지 내에 허가신청지(신청 예정지 포함)의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광주시 균형발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과 건축조례개정안’의 철회 또는 부결을 강력 요구했으며, 4차 본회의장에서도 심각한 재산권 침해로 반대하는 시민들이 항의 방문해 의사진행 도중에 고성을 지르기는 등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광주의 난개발을 해놓은 부분을 개선하라고 새인물을 선택하였더니
난개발 해 놓은곳을 개선할 아무런 능력도 없나보다 시민위에 군림하려는 규제만 강화하고 조례 발의자도 못밝히는것을 보니 말이다.
도시계획조례 발의자를 밝혀라.
그리고 취소하고 난개발된곳을 빨리 개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