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정질문 통해 현안사항 질의

광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속개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신동헌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질문을 가졌다.

이번 시정 질문에는 5명의 시의원이 나서 ▲광주IC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체계 개선 ▲해공 민주 평화상 전면적 재고 요청 ▲생활SOC 사업에 대한 지지부진 ▲소규모 어르신 복지관 건립 ▲하수처리 방류수 시설채소에 재활용 등 질문이 이어졌다.

질문에는 주임록, 이미영, 동희영, 이은채, 현자섭 의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오는 18일 신동헌 시장 및 해당부서 국장이 나서 답변할 예정이다.

<주임록 시의원>

광주IC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체계 개선은

광주IC는 중부고속도로에서 광주를 진입하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차량들이 중부고속도로에서 나와 광주시내 방향 좌회전과 하남 퇴촌방향 우회전, 번천초등학교 좌회전 방향으로 진출하고 반대로 중부고속도로 진입을 위해 각 방향에서 차량들이 몰려들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많은 교차로이며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차량들로 뒤엉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또한, 초월 물류단지 입지로 서하리 방향에서 중부고속도로 진입을 위해 수많은 대형 물류 운송 차량의 증가로 광주 IC 일대 교통 혼잡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특히, 번천초등학교에서 우회전 할 때 한 번에 돌리지 못하는 경우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번천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이 위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 IC는 기형적인 도로구조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통행을 하는 수밖에 없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교차로이다.

제가 알기로는 광주 IC가 개통된 지 30년이 훌쩍 넘은 걸로 알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 인구는 급속히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차량등록 대수도 폭발적인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IC 교통체계 및 도로구조 개선은 이렇다 할 방향을 잡은 적이 없었다.

광주시의 미온적인 대책마련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과 교통 혼잡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전문 연구기관에 구조 개선을 위한 용역 실시 및 관계기관과의 대책협의 등 개선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결과에 따른 대책마련이 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 바란다.

현재 기형적인 광주 IC 도로구조 개선은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진출입 구간이 너무 짧아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구조이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 IC를 나오자마자 보이는 맞은편 임야를 매입하여 45번 국도와 연결하는 입체화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어느 지역의 도시를 가보더라도 도시의 관문인 IC가 광주 IC처럼 열악하지 않다. 38만 인구의 광주시 첫 관문인 광주 IC를 도시규모, 교통체증,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개발 5개년 계획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실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다.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지난 4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예산확보 문제가 있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 의지는 무엇인지? 또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에 적극건의 등 국도비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이미영 시의원>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모 관련 불공정 시비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목적은 2020년 6월 일몰을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휴양 및 건강증진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다.

2018년 9월 19일 광주시는 14개 컨소시엄으로부터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2018년 12월 14일 제안심사를 거쳐 동원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우선협상자 선정이후 차순위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예정자는 2019년 2월 12일 과징금 감점 누락·제안서상 수치오류 4곳에 대한 감점 미적용·공원조성비 과다 책정에 의한 계량평가 고득점 획득 의혹 등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의 불공정 문제로 이의제기 신청을 접수했다.

2019년 3월 또다른 제안서 제출업체 주식회사 에스유피(SUP)는 ‘우선협상자 선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비공원시설 조성비용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허위로 책정되었다는 사유 때문이다.

우선협상자 선정관련 의혹과 불공정 문제를 다룬 보도자료는 연일 터지는데 광주시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의혹과 불공정 문제제기에 대한 속 시원한 해소는 없이 광주시가 팔짱만 끼고 뒷짐 지는 무책임한 행정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출발도 하기 전에 광주시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광주시는 객관성·투명성·공정성·정당성 등을 훼손하고 있다.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이러다간 법정비화는 물론 좌초위기에 봉착할까 우려가 크다. 우선협상자 선정관련 의혹과 불공정 문제에 대한 말끔한 해소를 위해 광주시는 다음과 같은 요구에 명백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원시설 면적은 35만2,138㎡이고 비공원시설 면적은 9만9,292㎡이다. 이의제기하는 측은 우선협상자의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공원조성비 2,744억은 평가항목에서 고득점을 받아 우선협상자 선정만을 노리고 과다 책정했다고 주장한다.

2013년 LH공사 책정 사업비 기준 소공원·근린공원 단위 공사비가 제곱미터당 10만1,800원으로 발표되었다. 이 기준에 대입하면 중앙공원 공원시설 조성비는 358억 규모로 산정된다. 2014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민간특례사업으로 완성된 의정부 직동 근린공원 관련 의정부 민자유치과 자료기준 부지면적 34만3,617㎡에 대한 공원시설 조성비는 335억3,700만원이다.

따라서 저는 존경하는 신동헌 광주시장께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첫째, 광주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①항 제2호와 관련 ‘그 밖의 법령’ 속에 하도급법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법률해석을 주시기 바란다.

부수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 평가항목에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공정거래법만이 해당된다고 말하는 근거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하도급법이 공정거래법의 하위법령인지 아닌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는 업체 신인도 평가 심사기준에 하도급법이 포함되는 사례를 등한시한 이유까지 함께 소명해 주시기 바란다.

둘째, 광주시는 공모지침서에서 밝힌 원가산정 기준에 입각하여 우선협상자의 공원조성비 및 비공원시설비, 수치오류 등과 관련된 세부내역을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을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

해공 민주 평화상 전면적 재고 요청

해공 신익희 선생의 자주독립, 민주주의 수호와 인재양성을 위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국민이 본받고 싶은 인물로 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 해공 민주평화상의 목적이다.

2019년 당초예산기준 해공 민주평화상 시상금이 3,000만원, 운영비가 2,160만원 편성되었다. 매년 7월 11일 해공 신익희 선생 탄생 기념일 행사 사업비가 700만원 소요된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기준 해공 현양사업 해공기념주간 행사 사업비가 5,000만원 편성되었다. 해공 현양사업은 전액 도비보조이지만 해공 신익희선생 이름으로 쓰이는 예산은 1억 860만원이다. 해공 현양사업 해공기념주간 행사 사업내용은 포럼·세미나·사진전·토크쇼·뮤지컬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양이란 사전적 의미가 이름, 지위 따위를 세상에 높이 드러내는 행위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기린다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결론적으로 해공 민주평화상 사업과 해공 현양 사업은 말장난일뿐 성격자체가 중첩사업이다.

일반인들에게는 해공 신익희선생이 정치가로 각인되어 있다. 정치가를 기념하는 상을 제정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시상금을 지원하는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평화상이란 명명은 해공과는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이다. 해방이후 극우 반공테러공작단 ‘백의사’와 해공이 조직한 ‘정치공작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래서 심지어 해공 신익희선생을 백색테러의 배후 조종자라고까지 혹자는 혹평한다. 백색테러이든 적색테러이든 테러를 미화할 수는 없다.

목적만 정당하고 수단은 가리지 않는다면 참된 민주주의가 아니다. 비폭력 불복종운동을 펼쳤던 인도의 간디나 온갖 핍박과 린치를 당한 수난을 겪고도 용서를 준 김대중 전 대통령 인생역정 앞에 평화라는 수식어를 달아드려야 부합하는 것이다. 

광주시 관내에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을 두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금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고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왜곡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을 우리는 비판한다.

해공 민주평화상이란 광주시의 명명 자체가 신익희선생의 역사적 궤적을 왜곡하는 역사인식이 깔려 있다. 내 고장 인물이라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광주시가 전진할 수 없다.

최근 광주시는 서울 남부지검에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논란의 손혜원 국회의원을 위촉직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 무혐의 처분이 난 고발사건도 아닌 자를 운영 위원으로 위촉하는 처사는 무책임해 보인다.

내 고향에서 탄생한 해공 신익희 선생을 폄훼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의 공과 과를 명실공히 함께 짚어야 한다. 해공 민주평화상이 부적당한 이유를 언급하겠다.

첫째, 지자체 예산으로 정치가를 기리는 상을 제정·운영한 전례가 없는 만큼 설득력이 없는 사업이다. 둘째, 해공 민주평화상 사업과 해공 현양사업은 이름만 달리할 뿐 중첩사업으로 봐야 한다.

셋째, 해공 민주평화상이란 광주시의 명명은 해공선생의 정치공작대와 백색테러를 일삼았던 백의사간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점철되어 있다. 넷째, 의정발전·평화통일·글로벌리더 등 각 부문 시상내역이 내포하고 있는 성격상 정파적 색채만 띠는 공훈상으로 전락하기 쉽다.

다섯째, 수상자가 광주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여섯째, 남북간 화해와 협력 증진에 공적이 있는 자 등 각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해서 자의적 해석이 난무할 수 있고 수상후보자 선정방법도 알 수 없다. 해공 민주평화상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고를 요청한다.

가구거리 조성 사업 문제

세계가구박람회 유치추진·가구거리 조성·특구지정 등은 민선7기 광주 47대 시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2018년 9월 기준 관내에 등록된 가구업체가 323개이다. 이중 68% 219개 업체가 10인 이하 영세 사업체이고 완제품 제조업체가 없다.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카드업계의 가구업종 가맹점 추이를 보면 2만1,150개에서 1만2,500개로 축소된다. 자본력에 밀리는 영세 가구업체들은 절반 가까이 폐업했다. 2014년 12월 이케아의 국내 진출이후 시장 성장보다 대형업체 매출이 대폭 증가했다. 브랜드 업체의 점유율은 더욱 상승할 것이다. 가구산업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더라도 성장 과실을 따먹는 주체는 대형 가구업체이다. 

가구산업은 재래형 구조조정 산업이다. 2019년도 녹색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기준 행정처분 종류별 적발·처분현황 관련 27개 업체 중 11개 업체가 가구업체였다. 2019년도 자원순환과 불법소각과 관련된 지도 점검 및 실적 현황 관련 65개 업체 중 무려 61% 40개 업체가 가구제조 업체임이 드러났다.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가구산업은 공해성 산업이다.

광주시는 기업과 경제에 대한 선구안이 미흡하다. 광주시가 재래형 구조조정 산업이자 공해유발 산업인 가구산업을 특화업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발상은 광주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 하락을 자초하는 길이다.

가구산업 특화업종 육성 등이 민선7기 시정과제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정책간 충돌마저 야기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에도 역행하는 시책이다. 시민건강을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광주시가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세계가구박람회 유치추진·가구거리 조성·특구 지정 등의 사업은 원점에서부터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

하수도 요금인상 관련 대책은

광주시는 하수도 요금을 이달부터 1차로 10% 인상했다.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연간 12%씩 다시 인상 계획이 있다.

2018년 12월 기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36.55%이다. 광주시는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로서 턱없이 낮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2025년 계획인구 48만 수용 목표로 하수처리시설 4만3,000톤 증설비와 하수관로 설치비 1,544억 소요비 발생 등을 들고 있다. 원인은 인구증가에 맞추고 노림수는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일정량 이상 하수를 공공 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무는 원인자부담금 누계액이 2018년 기준 634억4,000만원 규모였다. 하수도 요금인상 원인이 인구증가 다시 말해 시민에게 탓을 돌리는 자세는 비겁한 표현이다.

2018년 기준 광주시 톤당 요금이 776.11원이고 톤당 원가는 2,208.69원이다. 광명시 톤당 요금 357.34원·톤당 원가 551.69원, 김포시 톤당 요금 596.06원·톤당 원가 1,512.10원, 의정부시 톤당 요금 599원·톤당 원가 1,034원이다.

물리적 여건과 요소가 다르겠으나 광주시 톤당 요금과 원가가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편이다. 2018년 기준 총괄원가 총액은 723억3,600만원 규모이다. 이중 경상이전비는 314억 규모인데 거의 대부분이 공기관 대행사업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288억7,600만원이다.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 원가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이 있어 왔는지 묻고 싶다.

행안부권고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0%이다. 정부권고안에 따르지 않으면 국고지원 인센티브를 삭감하겠다는 압박에 내몰려서 하수도요금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게 정확하다.

2018년 기준 영업수익 257억5,600만원 규모 중에 가정용 사용료 수익이 128억9,000만원 규모로서 가장 비중이 크다. 최근 고소득 1~2인 가구가 늘어나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4인 이상 가구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을 사용한다.

상하수도 요금 누진제는 소득재분배와 물 낭비 방지라는 정책취지 및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이다. 상하수도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도시 기반시설이다.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생계에 주름살을 줄까 우려된다. 물소비가 많은 식품접객업소를 비롯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물가상승 압력과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존경하는 신동헌 광주시장님! 광주시민에게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는 논리를 설파하기 전에 광주시가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하수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통해 원가절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 불합리한 요금체계는 해소되어야 한다. 가정용 하수도요금 누진제 폐지를 요청한다.

<동희영 시의원>

격무‧기피부서 선정·관리 문제

광주시의 소극적인 인사 및 조직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격무·기피부서 선정과 관리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직원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격무·기피부서 10개소를 선정해 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근무성적평정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격무와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을 우대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인사가점이라는 민감한 인센티브가 걸린 사안을 업무의 난이도와 기타 환경 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직원들의 설문조사만으로 선정한 것은 객관성·공정성에 이의가 제기될 수 있고 이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격무·기피부서의 경우 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반복되고 있는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력충원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이렇게 관리하면 격무·기피부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본 위원은 ‘시민중심의 시정개혁’과 ‘능력중심의 정책혁신’의 실현, 그리고 다변화되는 행정환경과 주민요구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직원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격무·기피부서 선정제도를 포함하여 기존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가오는 민선7기 1주년에 즈음하여 인사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시장님의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생활SOC 사업에 대한 지지부진

시장께서도 아시다 시피,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15일 생활SOC 복합화 시설확충을 위한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총 30조원 규모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계속해서 급증하는 광주시의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것이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검토한 바, 생활SOC 사업에 선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3년 이내에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사업대상지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1개과에서 1가지 목적의 시설이 아닌 복합화 시설로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여러 부서의 칸막이 없는 협업과 공조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읍면동별 생활SOC에 대한 서비스 수준평가, 공간배치 및 접근성 강화 전략, 재원조달 방안 등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리해보면, 빠른 시일 내에 부서 간 합의를 통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을 확정하여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선행조건이며 사업선정의 중요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사업은 기존에 추진 중이던 사업을 생활SOC에 끼워 맞추는데 급급할 뿐이고, 정작 시급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의 추진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부지확보에 대한 질의를 하면 “주무부서가 결정되어야 사업계획을 세워 부지 확보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와 “적당한 국‧공유지가 없다”라는 대답만 반복하고 있다. 올 2월, 생활SOC추진단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서 결정과 부지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복합화 시설 추진의 주무부서가 되면 여러 업무를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한 ‘책임회피 풍토’, ‘우리부서는 정해진 업무만 하는 부서이며 신규사업은 우리부서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소극적인 업무의식이 여전히 공무원 사회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혁파하지 못한다면 시장님께서 약속했던 ‘능력중심의 정책혁신’은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정치적 레토릭으로만 연명하게 될 것이다.

광주시가 생활SOC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목표가 있다면, 이의 수행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인력 등의 필요한 수단을 적극 지원하여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체계를 만드는 것부터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위원은 생활SOC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서 시장께서 약속했던 ‘시민중심의 시정개혁’과‘능력중심의 정책혁신’이 실현되길 바란다. 

먼저 가장 시급한 부지확보의 우선추진을 위해서는 복합화시설 추진의 주무부서가 결정되어야 한다. 주무부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 간 떠넘기기로 인해 생활SOC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게 된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상 사무분장표를 빠르게 개정하여 주무부서를 지정하시기 바란다.

주무부서의 결정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문제이나, 입지시설이 확정되어 계획을 수립한 뒤 부지확보에서 공사까지 빠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공공시설의 건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마땅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무부서가 결정되면 적정한 인원 보강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시장께서는 생활SOC 뿐만이 아닌 다양한 시민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유연한 조직구성에 힘써주시고,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란다. 생활SOC 사업을 책임지고 총괄할 수 있는 부서지정 및 인력충원에 대해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답변을 바란다.

<이은채 시의원>

소규모 어르신 복지관 건립

광주시의 2019년 5월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4만4,395명으로 전체인구 37만9,927명 중 약 11.7%에 이른다. 이러한 노인인구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며, 노년기 여가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이러한 여가시간을 무료하지 않게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 것인지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정책적․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노인들의 주된 여가활동은 휴식활동이라는 통계에 있는 것처럼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휴식과 여가, 여행, 놀이문화 등을 통하여 육체적 성장과 정신적 안녕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여유로운 시간과 새로운 문화체험 등은 개인과 가정 및 사회의 유기적 관계를 촉진시키고, 새로운 문화에서 경험한 삶의 지혜를 우리생활에 적용하는 재창조의 기능을 하게 된다.

노인의 여가활동은 건강증진, 사회적 접촉과 사귐의 기회증진, 사기와 생활만족감 증진, 신체적 및 정신적 자신감 증진, 자기가치성과 자기 유용성의 확대, 자립성 향상, 재미있고 즐거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광주시 노인들은 이러한 여가문화 생활을 향유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광주시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탄벌동에 있는 광주시노인복지관이 유일하나, 그 나마 일일평균 1,336명이나 이용하고 있어 여가 만족에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광주시노인복지관 오포센터를 지난 2018년 개관하였으나, 매우 협소하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장 노인회관 확충이나 신설은 어려운 실정으로 본의원은 기존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활용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소규모 어르신 복지관 건립’을 건의 드린다.

소규모 어르신 복지관은 기존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증축하여 어르신들에게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주시에는 마을회관 19개소, 마을회관경로당겸용이 161개소, 전용경로당 103개 등 283개소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있다.

이를 충분히 이용하여 증축이 가능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여 경로식당, 물리치료실, 취미여가실,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각종 경로당과 복지관 결합형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항이다.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소규모 어르신 복지관 건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들에 대한 선제적·지속적 대응으로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광주시를 건설하는데 기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린다.

<현자섭 시의원>

하수처리 방류수 시설채소에 재활용

우리 광주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수도권의 유일한 도농복합도시이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이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상 특별대책지역으로 중첩 규제되고 있어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 광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맑은 물 복원센터(하수처리장)를 설치‧관리하는 지자체가 아닌가 생각된다.

총 12개소에 1일 처리용량이 14만4,850톤으로 이는 광주시를 관통하는 경안천과 곤지암천을 이루는 식수의 원천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이런 소중한 물을 그냥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중 초월읍 서하리는 대부분이 그린벨트지역이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농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하지만 몇 년 전 목현천 생태보전을 위하여 서하리에서 채수하여 목현동까지 물을 끌어올려 방류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하고 하천 생태보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초월읍 서하리 시설채소 재배 농민들은 또 다른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시설채소 재배는 충분한 물공급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목현천 생태보전을 위하여 채수를 시작한 이후, 물 부족으로 농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경안맑은물복원센터(경안하수처리장)는 1일 약 4만 톤의 시설용량으로 하수처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증설 중에 있다. 이는 증설이 완료되면 더 많은 하천수가 발생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물 부족으로 새벽부터 물 확보를 위하여 잠을 설치는 농민들을 생각하면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하수처리 방류수를 반드시 재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의원이 2018년 9월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초월읍 서하리 시설하우스 농가 급수지원대책을 서면 질문한바 있지만 집행부에서 검토한다는 답변이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은 소중한 자원이다. 재활용 없이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하수처리 방류수를 초월읍 서하리 시설재배 농가에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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