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기분 107억7300만원 부과

광주시는 10일 ‘2019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0만4,231건(10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031-760-2999)·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 세정과(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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