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으로 실제 사례로 강의

광주시는 지난 10일 광주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지역내 115개 공동주택 단지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교육으로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올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과 관리규약에 따른 합리적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방법을 비롯한 입주민간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실제 사례로 알렸다.

생업 등으로 이날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eduapt.lh.or.kr)'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역 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입주자 사이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 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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