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리 증진·택시산업 활성화 기대

이미영 광주시의원이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제출, 제268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이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택시정책 종합계획 수립, 시민, 택시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택시운송사업자 등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적정 사용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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