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형물심의 가결...하천점용허가 신청 예정

광주시청 광장에 임시로 놓여진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해 최근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를 통해 청석공원에 설치하기로 가결, 서울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수순을 밟게 됐다.

광주시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고 시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청석공원내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광주시는 조만간 회의결과와 함께 서울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소녀상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트럭 위에 올려진 채 지난 3월 1일 청석공원에서 제막식을 가졌으며, 광주시청 광장에 임시로 내려놓고, 국토부의 승인 여부를 기다린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 3월 6일 ‘하천법 제33조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이 같은 절차를 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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