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저해 예방 사전 안내

광주시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내 옥외광고사업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옥외광고물을 설치,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해 2020년도부터 추진 예정인 옥외광고물 정비 방향에 대해 사전안내를 실시했다.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불법 유동광고물 민간위탁, 수거보상제이며 해당 사업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신 시장은 “도시경관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광고물인 만큼 옥외광고사업자들이 광주시의 도시경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광주시의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라며 시에서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지역경제 챙기기 활성화 추진으로 각종 행사 진행 시 관내 옥외광고업체를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6단형 게시대 10개, 저단형 게시대 10개)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매년 신규 게시대를 증설해 불법 현수막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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