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광주소방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고 화재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으로 이 같은 행위를 목격하고 48시간 안에 소방서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 총 10개 대상으로 신고자가 직접 위반행위를 목격하고 현장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광주소방서 재난예방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며 “반복되는 위법 사항을 근절하는데 도민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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