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민원처리·편익증대 위해

광주소방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민원인 편익증대를 위해 ‘소방 민원 예약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방 민원 예약제도는 법정 민원처리기한이 최소 2일에서 10일까지의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공사 착공 및 완공신청, 위험물 인허가 등 관련 민원업무를 전화 예약 등을 통해 신청하고, 담당 공무원이 우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면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도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필수 민원서류가 누락되어 소방서 재방문율이 높았던 민원업무에 대해선 휴대전화 문자 알림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여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청렴한 소방이미지를 앞세워 도민 감동 행정을 꾸준히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방 민원 예약을 원하는 도민이라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666-1915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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