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부의장 발의, 15일부터 시행

광주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회기 중 방세환 부의장이 발의한 ‘광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의 공공시설을 비롯한 사회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조례에서 정의한 유니버설디자인은 ‘국적, 연령, 성별, 장애여부, 체격, 능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조례안의 발의자인 방세환 부의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공공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 등 사회전반에 적용되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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