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원론적 답변...추후 하천점용 신청키로

현재 광주시청 광장에 임시로 놓여진 평화의 소녀상

청석공원내 평화의소녀상 설치 여부와 관련해 국토부가 ‘하천법 제33조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광주시와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평화의소녀상 추진위원회(이하 미소추)에 따르면 “청석공원내 평화의소녀상 설치 여부에 대해 지난 6일 국토부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 7일 협의를 가진 결과, 평화의소녀상을 담당할 주무부서 지정하고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

국투부의 답변과 관련하여 이는 하천점용허가 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현장조사 등 절차를 거쳐 설치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광주시청 광장에 임시로 놓인 평화의소녀상의 부지 선정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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