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절차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선거인 조회→본인확인기를 이용하여 무인 또는 서명→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출력된 투표용지 수령→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투표함에 투표지 투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Q = 본인확인기에 무인 또는 서명은 왜 해야 하나요?

A = 투표용지 교부 전 무인 또는 서명을 하는 것은 공명선거 보장의 일환으로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일반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Q =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한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오·훼손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Q =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인가요?

A =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Q =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과정 참관은 누가 하나요?

A = 투표의 모든 과정은 후보자가 선거인 중에서 신고한 투표참관인(투표소마다 2명 이내)이 참관합니다. 다만,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Q =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 진행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투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과정 감시는 누가 하나요?

A = 개표의 모든 과정은 후보자가 선거인 중에서 신고한 개표참관인(개표소마다 2명 이내)이 참관합니다. 다만,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Q = 어떤 경우에 투표지가 무효가 되나요?

A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 외에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Q = 당선이나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위탁단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탁선거 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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