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번 회기서 심사 제외키로

지역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번 회기에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는 제266회 임시회에서 광주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 및 건축조례 개정안’을 22일 상임위(도시환경)에서 심사하기로 했었으나 관련법 절차 미이행 및 주민의견 수렴 보완 등 문제점을 들고 이번 회기에서 심사를 제외시켰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들간 회의를 통해 ‘도시계획 및 건축조례 개정안’을 계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은 규정상 상임위에서 판단해 결정토록 하고 있어 계류된 상태에서 심사안건으로 언제 재상정될지는 미지수다.

2차 집회를 갖는 광주시 규제반대투쟁위원회

한편, 도시계획조례·건축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광주시 규제반대투쟁위원회’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광장에서 2차 집회를 가졌다.

이날 강천심 대표위원장은 “본 개정안이 보류됨에 따라 25일 예정된 3차 집회는 갖지 않겠다”며 “하지만 보류가 된 만큼 언제든지 다시 조례 개정이 시도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주의하며 항상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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