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 투표소는 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됩니다. 다만, 동 지역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동에만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Q =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하나요?

A = 선거인은 3월 13일에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구·시·군)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 내 투표소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 투표소의 명칭과 위치는 선거일 전 10일(2019년 3월 3일)까지 공고되며,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투표소 명칭 및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 기표란, 투표관리관사인란 등이 인쇄됩니다. 또한,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되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Q = 후보자의 기호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A =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를 추첨의 방법으로 정합니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습니다.

Q =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안내문은 언제 발송되나요?

A = 투표안내문은 3월 5일(화)까지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Q =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관할 선관위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되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5시까지로 합니다. 

Q = 투표소에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투표마감시각이 지나면 투표할 수 없나요?

A =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서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 ‘번호표’를 부여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 동시조합장선거일 투표소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A = 동시조합장선거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신분증명서만 가지고 가시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명서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Q =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A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인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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