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반대위, 시청서 삭발식 등 강경 대응

도시·건축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광주시 규제반대투쟁위원회(이하 규제반대위)가 지난 19일 오전 10시 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토지주연합회, 굴삭기덤프협회, 경안천시민연대 등 집회 측 추산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번 조례안은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욱더 고통을 주는 격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규제반대위는 경안천시민연대, 토지주연합회, 공인중개사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광주지회, 굴삭기협회 광주지회, 덤프협회 광주지회, 광주시 기업인협의회가 연대한 단체이다.

대책위는 이날 삭발식을 거행하는 등 조례안 철회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강경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은 분할된 토지일지라도 합산하여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세대가 30세대 이상이면 심의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한다는 점,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비도시 지역에 대하여도 기준지반고를 50m이상은 허가할 수 없게 규제한다는 점, 녹지지역내 30m이상 토지의 경우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 기존의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강천심 대표위원장은 “권력에 굴복하면 광주의 내일은 없다”라며 시민들의 단결을 호소했으며, 규제반대위 공동위원장은 단상에 올라 주민소환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조례개정에 동참하는 정당을 총선에서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위는 집회 내내 광주시장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광주시장이 다른 행사일정으로 인해 면담이 불가하다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반대위는 오는 22일과 25일 오전 10시 2·3차 집회를 시청 광장에서 개최할 것을 계획했으며, 25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시의회 점거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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