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천시민연대, 조례개정 철회 촉구

광주시가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광주시 건축,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경안천시민연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안천시민연대(대표 강천심)는 지난 14일 광주시가 예고한 ‘광주시 건축 도시계획조례 개정 입법예고’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축조례 개정(안)은 분할된 토지일지라도 합산해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세대가 30세대 이상이면 심의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비도시 지역에 대해도 기준지반고를 50m이상은 허가할 수 없게 규제하고, 녹지지역내 30m이상 토지의 경우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기존의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이라며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광주가 더욱 난개발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강천심 대표는 “중앙정부의 규제도 모자라 광주시에서 조차 나서서 규제를 한다니 광주시민으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라며 일성을 토했다.

특히, 이들은 “건축,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광주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을 채택했으며, 오는 19일과 22일 광주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광주시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성명서

중앙정부는 1973년 팔당댐의 완공과 동시에 2,500만의 수도권 거주자를 위한 식수원을 지정하여 이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고, 이에 광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등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환경부 지정의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100%전지역, 도척면방도2리,2권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82.4㎢; 19.1%), 수변구역(11.0㎢; 2.6%), 오염총량관리계획과 건설교통부 지정의 개발제한구역(106.4㎢; 24.7%), 토지거래허가구역(100% 전지역), 문화관광부 지정의 공원구역(25.6㎢; 5.9%), 국방부 지정의 군사시설보호구역(8.5㎢; 2.0%), 산림청의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정부 부처는 서로 간에 경쟁이라도 하듯 일관된 규제정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황폐화시켜왔으며, 이는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외치는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팔당상류규제지역 7개 시군과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지역주민의 생존권·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규제개혁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앙정부의 나몰라라식의 규제로부터 주민을 지켜야할 광주시는 이를 모른 체하며, 오히려 이들의 앞장서서 주민들을 말살하려하고 있다

2018년에 새로이 선출된 광주시장 신동헌은 취임하자마자 광주시를 더욱 강력한 규제로 옥죄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공언했고, 실제 이번 ‘건축,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수도권에서 입지를 굳히려 하고 있던 광주를 오히려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는 술수를 구체화 시키고 있다. 이는 실로 재산권, 생존권, 지역경쟁력까지 말살하려는 처사이다. 도대체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를 광주시의 대표자 신동헌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장은 시의 모든 재정과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광주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신동헌 시장이 주도하는 이번 건축, 도시계획조례는 광주로의 인구유입을 저해하고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난개발을 조장하는 엉터리 규제임을 인식하는 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신동헌 시장은 취임 이후 ‘오직 광주, 시민을 위해’라고 외쳐왔다. 이제는 신동헌 시장이 추진하려는 이 규제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시장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또한,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의 정치적인 입김에 눈치만 보며 복지부동하는 광주시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진정한 봉사를 할 때가 당도했음을 자각하고, 분연히 일어나 금번 규제의 부당함을 행정으로써 저항하여야 한다.

도저히 광주시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건축,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광주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 02.

올바른 지역관리정책을 위한
경안천시민연대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