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거 큰 영향 없어...벌금 7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주임록 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야 당선 무효 또는 의원직이 상실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주임록 시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며, 당시 선거사무장이었던 L씨에게는 벌금 30만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음식값을 지불할 당시 선거일보다 다소 떨어져있고, 음식을 제공한 대상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금액 또한 많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 시의원은 지난해 3월경 선거구민에게 향응(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주 의원과 L씨(당시 선거사무장)는 광주시 식당에서 지인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음식 값을 지불한 것이 문제가 됐다.

L씨는 지난해 5월 당시 주 의원(당시 후보)과 마찰을 빚다 선거사무장직을 사퇴했으며 이후 광주선관위에 이 같은 향응제공 등 관련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주 의원에 대해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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