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 오전 10시 속행

주임록 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주임록 시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2월 14일 오전 10시 3호법정에서 속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당시 사무장이었던 L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연기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주 의원에 대해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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