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등 위반사항 중점

광주시는 지난 25일 경안동 일원에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2019년 겨울방학 청소년 근로보호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발생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업주에 대한 계도 및 적발을 통해 피해 청소년들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합동점검반은 경안동 일대의 청소년 고용이 많은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제과점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가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대장 등 기본 서류들의 비치, 1일 8시간의 청소년 근로시간 준수,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10여곳의 사업장에 대해 무작위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고용시 대체적으로 노동관계법 및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했지만 연차지급, 휴게시간 미준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의 미준수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계도를 통해 청소년 근로 권익 향상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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