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임종성 경기광주을 국회의원

지난 20일 새벽 경기광주역에서 구3번 국도에 진입하기 위해 주행 중이던 차량이 경안장례식장 인근 합류도로에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 화물 차량과 충돌해 1명의 사망자와 2명의 중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16년 7월 17일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편도3차로에 불법 주차된 6톤 화물자동차에 승용차가 충돌하여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했고, 8월에는 부산에서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불법 주차된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4월에는 전남 여수시에서 편도2차로 도로에서 갓길에 밤샘 주차된 15톤 트럭에 승용차가 충돌하여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도 있었다. 이처럼 대형화물차의 도로 위 밤샘 주차는 불법이며, 마치 도로의 ‘흉기’나 다름없다.

이와 같이 화물차의 불법 밤샘 주차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 간 전국 지자체별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2만6,802건이던 불법 주·정차 적발건수는 2016년 3만1,814건, 2017년 3만4,60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국의 영업용 화물차‧특수차량 46만6,093대 중 25%인 11만9,613대의 차량이 경기도 관내에 등록돼 있다. 광주시와 용인·이천·여주 지역 등 화물 물동량이 많은 4개 시·군에는 경기도 전체 등록 차량의 19.5%인 2만3,319대의 차량이 집중되어 화물차 등록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그러나 이들 차량들을 수용하기 위한 ‘공영주차장’이나 ‘화물차 휴게소’ 시설들은, 현재 우리 광주시나 그 인접지역은 물론, 경기도 내에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물론 실제 화물차를 수용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을 조성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를 확보하고, 건립에도 상당한 ‘비용’이 수반됨은 물론, 시설 건립 전에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 및 설득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실질적인 결정권을 쥔 지자체의 결단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화물차 전용 휴게소 설치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현행 화물차고지 증명제도가 차고지 등록을 ‘인접 시·군’까지 허용하고, 실제 물류 운송 등으로 시·군의 경계를 넘나드는 차량들의 숫자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화물차 불법 주정차 문제는 시민들의 생활공간과 도로안전에 계속적인 위험 요인이 될 것이다.

화물차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의 대책마련과 노력은 더 이상 지체돼선 아니 될 것이다.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