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 선정·추진절차 등 설명

광주시는 최근 불당리 마을회관에서 불당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업의 필요성, 사업지구 선정 및 추진절차, 기대효과 등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불당2지구를 선정해 231필지, 11만6,337㎡를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이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 2월 말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건축물저촉해소, 토지경계확인 등 다양한 혜택을 시민들에게 재공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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