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62가지 소식지 통해 홍보

광주시는 앞서가는 시정 실현으로 시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9년도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경 사항을 총망라해 안내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바뀌는 행정제도 정보는 광주소식지에 실려 지역내 곳곳에 배포될 예정이며 시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SNS은 물론 각 읍·면·동사무소에도 비치했다.

2019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전자고지의 송달효력 발생,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7만원→8만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주차금지 과태료(10만원)시행 등으로 총 5개 분야, 62가지의 정책이 신설 또는 변경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급에서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으로 확대된 것과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안전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강도상해 사망 등에 1천만원까지 보장하는 등 광주시민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드는 새로운 정책들이 올해부터 시행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 개정과 우리시 정책변경 등으로 달라지는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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