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서 연기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주임록 시의원의 1심 선고가 오는 31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주임록 시의원, B사무장이 출석한 가운데 2주일 후인 오는 31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이는 검찰측에서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B사무장의 선고 또한 함께 연기됐다.

한편, 주 시의원은 지난해 3월경 선거구민에게 향응(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주 의원과 B씨(당시 선거사무장)는 광주시 식당에서 지인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음식 값을 지불한 것이 문제가 됐다.

B씨는 지난해 5월 당시 주 의원(당시 후보)과 마찰을 빚다 선거사무장직을 사퇴했으며 이후 광주선관위에 이 같은 향응제공 등 관련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주 의원에 대해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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