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제수·선물용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성남·하남·광주사무소(소장 이석범)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월 7일부터 2월 1일까지 원산지, 양곡표시,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 행위 등의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를 위해 광주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및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계획이며,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등 양곡표시사항의 위반 행위와 매입한 이력대상 축산물 등에 표시된 이력(묶음)번호와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번호의 일치 여부 등 축산물이력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석범 소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양곡표시,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사항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원산지 등 표시사항이 의심되면 언제든지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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