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물류시설 관련 대표발의 

소병훈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의견 청취 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할 때에도 협의 대상에 이들을 포함함으로써 지역의 여건을 적정히 반영하여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데 기여하고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2014년 기존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때 시도별로 총량제를 정해 물류단지 공급 면적을 제한해 왔는데 물류단지 건립을 제한하는 행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를 폐지하고 국토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할 경우 제한 없이 물류단지를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할 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교통 인프라 등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물류단지 설치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후 특정지역에 물류단지가 집중되어 교통유발량 대비 도로 등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물류단지 계획 단계부터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호영·임종성·이상헌·금태섭·강창일·윤혜영·박주민·김영진·이석현·송석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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