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과 28건 조례·동의안 의결

광주시의회는 지난 11월 22일 시작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65회 제2차 정례회를 30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하고 21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의 업무 현황 및 사업 추진 실태를 파악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찾는 행정사무감사를 8일간 실시했으며, 1조 231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내년도 광주시 살림살이를 확정했다.

또한,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총 8건의 시정 질문을 실시하고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등 총 28건의 조례안·동의안을 심사 의결했다.

특히, 광주시민의 삶의 질 수호를 위해 지난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퇴촌면 물류단지 입지 반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박현철 의장은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도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광주시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며 “광주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와 소통하는 과정을 꼭 거쳐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본회의가 끝난 후 ‘광주시의회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어 총 3명의 의회사무국 직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