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물류시설법 개정안 발의

임종성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100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물류단지에 대한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물류단지 지정 전 거치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그동안 물류단지 지정권자(시·도지사)와 실수요 검증권자(국토부장관)가 분리돼 있어,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토부의 실수요검증 결과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여부가 사실상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지역주민의 반대 등 지역사회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승인권한과 실수요 검증 권한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임 의원은 앞선 지난 11월 28일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지방이양 추진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국토부와 협의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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