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1리 비대위, 주민서명 허위 주장

최근 수양리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수양2리에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수양1리 주민들도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위원회 서명’에 대한 무효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발족된 수양1리 폐기물시설 비상대책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 마을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민 동의서 또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

이들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수양1리는 폐기물시설과 관련해 마을회의나 공고문을 통해 전혀 설명을 들은 바 없다”면서, 지난 3월 4일에 이뤄진 서명에 대해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지하로 넣고 깨끗하게 만들 것’이라고 해서 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양1리 종합폐기물시설 유치로 인한 마을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비상대책위를 발족했다”며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위원회가 제출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주민동의서’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양1리가 임원 몇사람의 것이 아니며, 폐기물 1일 480톤이 오가며 소각까지 한다면 주변의 모든 환경은 매우 악화될 것”이라며 “주민을 기망하고 불법적 행정에 의해 진행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수립하고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개 모집했으며, 수양1·3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위원회를 구성, 총 242세대중 135세대의 동의(55.7%)를 받아 광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쓰레기 소각시설과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생활자원회수시설(재활용) 등을 갖춘 ‘종합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를 물색,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 일원을 입지 후보지로 결정한 바 있다.

당초에는 광주시와 이천시, 하남시가 공동 참여하기로 했으나 최근 해당부지와 1.7km 거리에 있는 이천시 신둔면 주민들이 소각장 설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수양2리에서도 설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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