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악취 민원 발생에 따라 추진

광주시는 오는 20일부터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소각 행위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미세먼지 발생 억제와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대상은 신축 공사현장, 가구목재 취급 사업장 및 건설자재 임대 사업장에서 폐목재 등을 소각하는 행위와 영농 후 발생된 폐비닐을 소각하는 행위이다.

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및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기 때문에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해 ‘환경친화 청정도시’, ‘살고 싶은 광주시’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전년 대비 불법소각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27% 증가했으며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다수의 악취 민원이 제기돼 이번 특별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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