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물류단지 반대 입장 표명

소병훈 국회의원은 지난해 중대동 물류단지에 이어 다시 한 번 광주에 물류단지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물류단지의 52%(신청 접수 포함)가 경기도에 집중되고, 경기도 물류단지 중 34.6%가 광주시에 밀집된 상황에서 명확한 대책 없이 광주에 추가로 퇴촌 물류단지 등이 들어오는 것은 주권자인 광주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소병훈 의원은 지난달 19일 2018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질의를 했다. 당시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에 많은 물류단지가 입지해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광주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9월 말 기준 경기도에 인·허가가 완료되고 신청이 접수된 물류단지는 총 26개소이며, 이 중 34.6%인 9개소가 광주시에 있는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해당 지역에서는 ‘국토부 실수요 검증 과정만 통과하면, 그리고 법적 하자만 없으면 무조건 물류단지의 인허가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지적이 있는데, 경기도에 이렇게 많은 물류단지가 있어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광주 물류단지 문제에 대해 소병훈 의원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저희는 이미 반대의견을 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소병훈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 특히 물류단지 설치를 희망하는 (동)북부지역으로 옮기도록 유도하고 있다. 광주에 물류단지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중대동에 추진되고 있는 광주 중대물류단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적이 있다. 당시 소병훈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광주 중대 물류단지 조성을 원칙적으로 전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에 추가적인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산업적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으로,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가 광주에 들어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에는 물류단지의 지정단계에서 시·군·구의 의견 청취절차가 빠져있어 정작 물류단지가 설치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물류단지가 특정지역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소 의원은 물류단지 지정 및 실수요검증단계에서 해당 시·군·구가 직접적인 의견을 내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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