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권 도의원, 행감서 이같이 밝혀

안기권 경기도의원은 지난 13일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중첩규제 지역 주민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안기권 의원은 광주지역은 1971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1973년부터 팔당특별대책1권역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해당 주민의 삶은 황폐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운영으로 경기도는 최근 3년 연간평균 2,925억원 징수하고, 670억원만 주민지원사업 사용했다는 것.

안 의원은 “경기도가 보전부담금 징수액 중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후 잔액(2,2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운영에 대하여 현장성 및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 될 수 있게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첩규제가 많은 지역인 광주시 남한산성면, 퇴촌면, 남종면, 남양주시 조안면, 양평군 양서면 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피해가 심한 지역”이라며 “이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상수도, 도시가스 공급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는 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위 지역은 특별한 희생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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