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박해권 광주뉴스 발행인

우리나라는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장례문화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에서는 화장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왔는데, 이 같은 이유는 무엇보다 좁은 국토에 매장으로 활용할 면적이 갈수록 제한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2013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국장례문화연구원을 발족해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장례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매장을 선호하던 풍조에서 2017년 최근 통계에 의하면 화장률이 8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화장후 납골당 봉안에서 수목장, 자연장 등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도권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공원묘지, 납골당, 화장장 등 각종 장례수요가 폭주하는 곳이다. 특히, ‘생거진천 사거용인(生居鎭川 死居龍仁)’이란 말이 있듯이 용인, 광주 등의 일대는 예전부터 묘지 터로 크게 각광 받아온 곳이다. 이 지역의 묘지선호를 반영하듯 공원묘지의 묘역사용권 가격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2001년부터는 장사법(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사망한 경우나 70세 이상의 경우에만 묘역사용권을 구입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묘역사용권을 구입할 수 있었다. 물론 공원묘원(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묘역사용권은 최초 사용후 최대 60년간 이용할 수 있다. 

묘역사용권을 둘러싼 다툼

장례문화의 변화로 화장수요가 증가하고 해외이민, 장거리 이사 등의 이유로 기 구입한 매장묘역 사용권을 처분해야하는 사유가 왕왕 발생한다. 이 같은 경우 기존 묘역사용권을 처분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개인간 거래를 통하여 그 문제가 해소되었다. 그런데 2015년 개인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 공원묘원측의 비리가 적발되면서, 공원묘원이 일방적으로 개인간 묘역사용권 거래를 불허하기 시작하였다. 

대신에 공원묘원측이 묘역사용권을 환매해 준다고 하는데, 환매금액이 당초 분양가의 일부분만을 책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환매시점이 당초 구입시점에서 장기간 경과하는 경우에는 당초가격과 현재시세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 공원묘원과 기존 고객간 분쟁이 발생되는 것이다. 만일 고객이 낮게 책정된 환매금액을 이유로 공원묘원측 환매에 응하지 않으면, 고객은 영구히 관리비를 납입하면서 매장묘역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난감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정부의 시책에 의해 화장수요가 늘고 묘지면적이 줄고 있지만, 기존 매장묘역의 처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작용이 촉발되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공원묘원측의 독선적인 행태로 인하여 고객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관계전문가들의 따르면, 개별적 약자인 묘지사용권자의 일방적 피해를 적절히 보호해줄 만한 제도적 규정보완이 없어 이들의 하소연이 곳곳에서 들어나고 있으나 공원묘원 같은 대단위 사업자 앞에 별무소용 없는 약자의 입장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묘역사용권의 개인간 거래 및 이 과정에 공원묘원의 불법적 개입 등이 발생해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에 해결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매금액이 현 시세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결국 공원묘원측이 일방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와 유사한 묘역사용권을 둘러싼 분쟁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단체들은 어느 일방이 과도한 손실이나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할 수 없도록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우리는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해 향후 수십년간은 막대한 장례수요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급속한 장례문화의 변화에 대응해 선진장례문화의 기반을 조성하려면 그동안 음성적 이었던 구시대적 적폐를 신속히 청산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장례문화전반에 걸쳐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