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대비 예방활동 강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조합의 임직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입후보예정자나 선거구민 등이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등 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추석 명절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가 있다.

다만, ▲선거구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나 SNS로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내년 3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주요 행위로는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때 해당 조합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조합의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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