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시 과태료 최대 50% 경감

광주시는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 6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54일간 실시되며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거주상태 확인 및 재외국민 출국자 관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읍·면·동에서는 합동 조사반을 편성했으며 담당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에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경감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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