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소 판결 선고…항소여부 관심집중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가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의 임명을 취소하라’고 판결 선고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판사 당우증)는 지난 17일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직에 응모했다 탈락한 A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한 ‘사장임명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현재 사장으로 재직 중인 임호균 사장의 임명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으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상황으로 광주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신동헌 시장이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항소까지 2주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가질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광주시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재공모 등 다양한 후속책을 놓고 검토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9일 광주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사장임명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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