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성남·하남·광주사무소(소장 이석범)는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지난 27일~28일 경안시장을 대상으로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을 전개했다.

아울러 2019년 전면 도입 예정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한 홍보를 병행했다.

현재 농관원은 지역내 전통시장 별로 농산물 명예감시원 2인을 1조로 담당책임제를 실시해 월 1회 이상 원산지, 양곡표시 등 지도·홍보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농관원은 전통시장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광주·성남·하남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농관원 이석범 소장은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양곡을 구매할 때는 양곡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원산지 등 표시사항이 의심되면 언제든지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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