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약잔류기준 강화제도(PLS) 도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남·하남·광주사무소(소장 이석범)는 식약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에서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미등록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0.01ppm) 적용으로 강화함에 따라 모든 농작물을 재배농가들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PLS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현재 배추에 Boscalid를 사용해 0.03ppm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해당 농약성분의 최저기준인 0.05ppm 이내로 인정돼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미등록 농약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함으로써 부적합으로 판정된다.

특히, 소규모 재배작물에는 미등록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PLS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소규모 재배작물에서 부적합 농산물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약 안전사용기준만 잘 지키면 PLS제도가 전면 시행되어도 잔류농약 안전성은 문제가 되지 않기에, 농가에서는 농약 구입시 농약판매상에게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인지와 사용 전 농약 포장지에 해당 농작물과 병해충이 표기되어 있는지, 사용시기와 사용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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