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최대 1700만원 보조금 지원

광주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5억1,000만원의 예산(국비 3억6,000만원 포함)을 투입해 2018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으로 전기차 1대당 최대 1,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급대수는 고속 전기승용차 30대, 저속 초소형차 2대로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전비(연비) 등에 따라 금액은 차등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전일까지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광주시 소재 기업, 법인, 사업자, 단체 등이며 구매 공모를 하고자 할 경우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신청서, 차량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광주시청 담당자 이메일(nhs2784@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보급대상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www.ev.or.kr)에 게재된 차종으로 현대 아이오닉, 기아 레이·쏘울, 한국GM 볼트, 르노삼성 SM3·트위지, 닛산 LEAF, BMW i3, 테슬라 모델S 등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전기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조례’ 제정과 함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콜센터(www.ev.or.kr, 1661-0970) 및 광주시 녹색환경과(031-760-2858), 제작‧판매사 영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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