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화재참사 재발방지법 발의

지난 1월 발생한 밀양 화재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임종성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의료법 제3조에 명시된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월 26일 발생한 밀양 화재참사에서는 총 47명의 사망자와 14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스프링클러 등 진화장비 부재로 인한 초기진화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이 찾는 병원시설의 경우, 화재시 대피가 타 시설에 비해 용이하지 않다. 그 때문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초기진화장비가 반드시 설치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임 의원은 “병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이 찾는 만큼, 화재 초기 소방시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의료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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