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1390으로...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및 공명선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상자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그 배우자 등으로,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 제한된다.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주례, 행사찬조 등 금품기부 관련 제한행위와 유권자의 축·부의금 및 행사찬조 등 요구 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포상금 제도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다”며 “선거범죄 신고는 선거콜센터(1390)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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