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범칙금 . 벌점 동시부과되

오는 30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동시 부과된다. 또 상습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2년이 지난 뒤에나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며, 안전띠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은 택시를 이용하기 힘들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4일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제1정조위원장, 자민련 이양희(李良熙) 사무총장과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특히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 논란과 관련, 촬영후 15일이내에 신고토록돼 있는 것을 7일 이내로 단축, 아파트 단지 입구 등 특정장소에서 집중 신고하는 것을 방지토록 관련규칙을 개정하는 등 부작용 방지책도 확정했다.

또한 당정은 교통사고 요인이 없는 한 주민편의 위주로 시설을 과감히 개선키로 하고 1천627개소의 중앙선, 유턴 규제를 완화키로 했으며 집중신고지역 586개소에 ‘사진촬영 많은 곳’이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는 한편 반상회 등을 통해 집중신고지역에 대해 홍보,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제한속도 위반의 경우 초과 속도를 시속 0∼20㎞, 20∼40㎞,40㎞ 초과 등 세가지로 세분화, 각각 처벌기준을 달리하고 특히 40㎞ 초과시에는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유리 선팅규제에 대해서도 현행 ‘전방 10m에서 차내식별 가능’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가시광선 투과율 70% 미만’으로 객관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 779대인 무인단속장비를 오는 2003년까지 3천538대로 확충키로 했다.

이외에도 안전띠 착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안전띠 착용을 거부하는 취중 승객 등에 대한 승차거부권을 택시기사 등에 부여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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