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대중교통 개선책 마련

광주시의회(의장 이문섭)는 지난 30일 7일간의 제25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금번 임시회에는 이현철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박현철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광주시장 제출 조례안 7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 이현철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콜택시 외에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주거지와 장애인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어려워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노선으로 하는 셔틀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셔틀버스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노선버스’로 기존의 장애인설인 보호작업장, 주·단기보호시설, 광주시청 및 지역 병원 등 지역의 거점을 정기적으로 운행하게 된다.

또, 이현철 의원은 ‘광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차상위 계층과 65세 이상 노인세대, 다문화가족, 화재취약지역 주민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경보기)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해 화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의 통과로 광주시는 매년 일정 이상의 예산을 편성 단기적으로 광주시의 ‘독고노인’ 등의 소방취약계층 가정에 화재경보고 등을 설치하게 된다.

박현철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은 향후 광주시 대중교통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광주시 집행부와 광주시의회, 교통전문가, 시민공익단체, 시민 등이 참여하는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했다.

또, 위원회 산하에 필수적으로 ‘노선조정소위원회’, ‘마을버스소위원회’, ‘친환경교통개선소위원회’를 두어 광주시의 대중교통 현안에 대하여 대안과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위원회의 자문기구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광주시대중교통정책시민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박현철 의원은 “이 기본조례의 통과로 그동안 광주시의 대중교통정책의 난맥상을 해소하고 광주시민에게 한 단계 더 다가가는 교통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총 12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됨에 따라, 오는 11월 22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효율적 감사실시를 위해 이배재터널 공사 현장 등 15개소의 현장을 사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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